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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하,대청교) 준수사항(오티자료)

  • 등록일 : 2023-03-06
  • 조회 : 18039

○ 신청자격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 성적정보확인 (성적기준) 성적기준B0(80점/100점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온라인으로 신청)

- 1단계: 소속대학의 신청 및 모집공고확인 후 기간내신청

▶한국장학재단->인재육성->대학생지식멘토링->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사업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인재육성->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신청하기


- 2단계: 희망근로지 발굴하여->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신청서(직인받기) 및 업무계획서 작성하여 -> 학생복지관 8번건물 302호 제출하기


- 3단계: 학교에서 기준에 따라 심사후 선발완료


- 4단계: 선발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시작

  

○ 활동시간


연간최소

1일최대

주당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중

방학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활동내용

대학생멘토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 및 피드백 등 지원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않음

대학탐방, 문화체험등의 특별활동은 기관 담당자의 승인하에 가능

멘티는 반드시 활동기관 소속의 청소년이어야함

  

○ 활동 및 출근부 작성

▶출근부작성절차

1. 한국장학재단 신청 및 선발 -> 2. 시간표입력 -> 3. 업무스케쥴 등록 -> 온라인 사전교육 -> 출근부 작성

▶출근부작성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에서 출근부 작성

- 출근부 작성은 활동 즉시 입력해야함

- 출근부 수정 시 기관담당자의 승인 필요

  

○ 유의사항

- 멘토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됨

-일시적인 휴강, 공결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허위,부정 근로 발견시 해당지원장학금을 반납 및 사업참여제한 있음

- 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중복참여불가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참여학생은 국가근로 장학금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 중복참여불가

  

○ 근로장학금 지급

- 연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시 시간당 12,220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 단, 연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미지급(단, 멘티 및 활동기관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인정)

- 실제 활동시간에 시급단가(시간당12,220원)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 근로비지급일은 매월20일입니다.

  

  

○ 서약서 확인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인재육성> 대학생지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 유의사항
  - 멘토 서약서 미동의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서약서 미동의로 인해 입력하지 못한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3일 이내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