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직과정 예비 이수예정자를 붙임과 같이 선발 확정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의 교직과정 이수 원칙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이수예정자 선발 현황
학과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입학정원 | 승인인원 | 선발예정인원 | 선발확정인원 | 비고 |
관광경영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관광 | 50 | 5 | 8 | 3 | |
호텔경영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관광 | 50 | 5 | 8 | - | |
뷰티케어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미용 | 40 | 3 | 5 | 5 | |
식품영양학과 | 영양교사(2급) | - | 40 | 4 | 6 | 4 | |
패션디자인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의상 | 30 | 3 | 5 | 4 | |
계 | 20 | 32 | 16 | 17학번 |
2. 예비이수예정자 선발 명단 : 학과사무실 개별확인
※4학기 이수후 최종 확정 선발
3. 교직과정 이수원칙
가. 교직과목 22학점 이수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60시간))
나. 전공은 50학점 이상 이수
(교직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단,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는 교과교육영역 이수 제외
다.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타 이수영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되어야 함
마. 교직과정 이수자는 소정기간 내에 4주 이상 교육실습을 하여야 함
바.교직과정 예비 이수예정자 최종선발후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를 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총 2회 적격 판정 필요)
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함
아.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최종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8. 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