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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 등록일 : 2019-03-15
  • 조회 : 3338
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지원내용)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나. (지원요건)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자녀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다. (신청기간) 2019. 3. 4(월) ∼ 4. 2(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붙임 2019년「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