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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안내(교직)

  • 등록일 : 2021-04-05
  • 조회 : 2914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기준 결격사유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해당내용을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유아교육과 포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조문>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내용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상자: 2021.06.23.이후의 무시험검정대상자

 * 대상자의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_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진행 예정)

     1)성범죄이력관련: 교직운영팀에서 경찰서 공문발송하여 일괄 확인

     2)중독여부관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관련 의사진단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