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대한장애인체육회] 2023년 제5차(무기직·기간제·청년인턴) 채용공고
- 등록일 : 2023-07-26
- 조회 : 868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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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사업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기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 |||||||||||||||
공고기간 | 23.07.21 ~ 23.08.04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ㆍ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청년 인턴의 경우 연령 제한 있음(세부내용 표 하부 자격요건 참고) ㆍ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기계설비(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기계관련(공조냉동,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ㆍ(우대사항) 시설보수 업무 경력자 <조리사(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조리사 자격증(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 1) 소지자 ㆍ(우대사항) 단체급식시설 근무경력자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2명> ㆍ(자격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종목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종목 : 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ㆍ(우대사항) 장애인체육단체(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등) 근무 경력자,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장애인체육 지도 및 행정업무 경력자 <인터넷TV중계지원(청년인턴) 1명> ㆍ(자격요건) 필수 자격요건 없음 ㆍ(우대사항) 영상편집 및 PD업무 유경험자, 스포츠단체 홍보직무 유경험자 | |||||||||||||||
결격사유 |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첨부된 채용공고 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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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입사지원서 | ||||||||||||||||
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 사유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채용 시 직무기술서를 별도 공시하지 않으며, 일반정규직 채용 시 공시함 | |||||||||||||||
원문 URL | https://www.koreanpc.kr/bbs/data/view.do?menu_idx=94&bbs_mst_idx=BM0000000024&data_idx=BD0000012829&per_menu_idx=&tabCn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