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 안내/ 11월 취업자 반드시 확인 필요
- 등록일 : 2021-09-02
- 조회 : 5043
공인출석 2차 신청하는 학생들은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발급일자를 12/1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증명서는 발급일자 기준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발급일자를 꼭 확인해야 하며,
허가원과 같이 첨부하여 조교 이메일로 제출하면됩니다.
2차는 한번만 취합하기 떄문에 기일엄수 부탁드립니다.
기한 : 21.12.05 (일) 자정까지
해당 학생들에게는 따로 한 번 더 문자 공지하겠습니다./ 문자발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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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조교입니다.
공인출석 신청하는 학생들은 꼭 읽어보세요. / 제출 하는 곳 : 조교 이메일( thgus8377@tu.ac.kr)
신청 기간이 있으나 본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해주셔야 처리가 빨라집니다.
(완전 중요)
1. 11월 이후에 입사하는 학생들은 입사 당일 또는 입사 전 재직 증명서랑 4대보험가입확인서 미리 회사에 신청
하세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은 당일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공인출석인정은 1차와 2차에 걸쳐 두번 진행됩니다. 1차 기간을 놓치게 되면 따로 학과 사무실에 꼭 연락하세요.
3. 단순 재직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을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 측의 직인(도장)이 필요합니다.
4. 학교 이메일은 조교에게 메신저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제출하면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연락하거나 학생간부에게 내용 전달하여 확인처리까지 되어야 합니다.
1차 신청)
2학기 시간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회사직인 명시)/ 출석 신청원 프린트본 까지 제출
2차 신청)
신청일 기준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일 기준의 재직증명서(계약기간 회사직인 명시)/ 출석 허가원 프린트본 까지 제출
중요) 발급일은 1~2차 신청 기간마다 맞춰 새로 발급하여 낼것/ 수업담당 교수님께 알릴 것/ 안내문을 꼼꼼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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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26조(출결관리) 제1항 및 제27조(출석인정) 제1항 제6호
2. 2021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 재학생 중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한 학생
나. 신청(확인) 및 승인시기
-. 1차 신청(확인):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1주 이전
-. 2차 신청(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다.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수업계획서에 의거, 비대면(콘텐츠, 가상강좌 등)수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공인출석 인정 불가) ※ 비대면(화상)수업은 인정
붙임 1.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 절차 1부
2.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 안내문 1부. 끝.